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경제6단체장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중소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노란봉투법노조법김형준 기자 GKL, 25일 임시주총서 사장 선임…박강섭·윤두현·이재경 압축"감사 역량 높인다"…한유원,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관련 기사한동훈 만난 중견련 "직장인 세 부담 낮추도록 과세표준 높여야"중견련 만난 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에 단호히 대처"최태원 만나는 한동훈·이재명…상법·노란봉투법 등 현안 논의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임박…경제계 "중소 협력사 줄도산" 경고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추경호 "강력 저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