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전자제품 폐기 비용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는데, 이 비용이 인도에 진출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22일 로이터통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전자폐기물(e-waste) 재활용 비용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 인도에서는 제조사가 전자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에 처리 비용을 줘야 한다.
이 비용은 당초 제조사와 수거 업체가 협의해 정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처리 비용이 너무 낮아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당 6루피(약 100원)이었던 수거 비용이 현재는 일반 전자제품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 34루피(약 566원)로 적게는 3배에서 최대 6배 가까이 비싸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345페이지 분량의 문서에서 "(인도 정부의) 가격 규제는 본질적으로 환경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상당한 재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저가격제 도입 후 폐전자제품 처리 비용이 기존보다 5배에서 15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나렌드라 모디 총리실에 보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LG전자도 델리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LG전자도 인도 당국에 서한을 보내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LG전자 외에도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에 반발해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미일 합작사인 존슨콘트롤즈 히타치,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타타그룹·블루스타 등이 한발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소송이 제기되면 정책 집행이 정지된다.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지 진출한 기업이 부당한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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