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상호주 외관 만들려 주총 지연…시작 전부터 파행"

영풍, 전날 주총서 주식배당 1주당 0.04주로 늘려…상호주 고리 끊어

본문 이미지 -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 김병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 김병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영풍(000670)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결의로 상호주 순환출자고리를 끊자 고려아연(010130) 측이 다시 순환출자고리를 만들기 위해 28일 주주총회 개회를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다시 만들기 위해 주주총회 개회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날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P)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간 대리인들이 정기주총 9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 및 시스템 정비 등 각종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 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기주주총회 시작도 되기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000670)은 전날 오후 늦게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을 당초 예고된 1주당 0.035주에서 1주당 0.04주로 수정 결의하면서, 고려아연(010130)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현재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 주식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 고리가 해제된 것이다. 상호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끼리는 서로의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주식 배당으로 상호주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주식 배당 결의로 6만 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는데,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주식으로 배당받은 주주는 신주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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