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말 은행권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 119plus는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 담보 10년)의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다. 도박 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증서 담보대출 등 지원 대상 확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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