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곧 끝나요"…'거짓·과장광고' 머스트잇에 과징금·과태료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트렌비·발란도 과태료
머스트잇 과징금·과태료 2150만원…트렌비 350만원·발란 300만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해외 명품 브랜드 판매 플랫폼인 머스트잇과 트렌비, 발란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태료 1200만 원 및 과징금 16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별로 머스트잇은 과징금 1600만 원과 과태료 550만 원, 트렌비는 과태료 350만 원, 발란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또한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의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봤다. 이에 두 회사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트렌비와 발란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한 필수항목의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해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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