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 67개소 선정

사업비 50% 국비, 민간 50% 부담…올해 국비 19억, 항만공사 12억 투입
추락사고 방지장치,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시설설치 지원

본문 이미지 - 스마트 에어백(해양수산부 제공)
스마트 에어백(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해 추락사고 방지장치, AI 기반 사고방지 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며, 항만공사가 있는 주요 항만(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한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2022년 8월 시행)'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해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74개 업체가 안전시설 구축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항만안전 전문가 및 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이 항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 사고 예방효과 등을 평가해 67개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안전장비 및 시설로는 스마트 에어백, 응급구조함, AI 기반 CCTV 등이 있다. 스마트 에어백은 작업자가 추락 시 빠르게 팽창하여 인체 주요 부위를 보호하고 자동으로 전화나 문자로 사고를 통보해, 고소작업 시 추락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응급구조함은 크레인에 달아 구조인력을 선박에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어, 선박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가능케 한다. 중장비들을 사용해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는 항만하역 환경에서, AI 기반 CCTV는 항만하역장 육상구역 내 운용 중인 중장비 주변의 사람을 인식해 운전자에게 주의를 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작업공간으로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놓여있다"며 "항만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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