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효모·비오틴 좋대"…탈모인들 주머니만 탈탈 털렸네

소비자원 "모발 건강과 무관"…30개 전제품 표시·광고 개선 권고

본문 이미지 -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의 부당광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맥주효모 및 비오틴 함유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의 부당광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탈모 등 모발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식품 대다수가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원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1일 발표한 온라인 판매 모발 건강 표방 식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인 30개 제품 모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전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에 의해 탈모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맥주효모, 비오틴 함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이며,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했다.

본문 이미지 - 비오틴 함량 표시 검증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비오틴 함량 표시 검증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30개 제품의 비오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2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비오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된 함량의 각각 1%, 10%에 불과했다. 3개 제품 판매 사업자는 비오틴 함량 관련 품질 개선 계획을 밝혔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와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탈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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