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에 사업자 분쟁 급증…지난해 공정거래조정건수 '역대 최다'

분쟁조정 접수 4041건으로 16% 늘어…플랫폼·건설 등 급증
조정 성립률은 40.5%→37.7%…"불황에 원사업자 여유 부족해져"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2024.10.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사업자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2023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846건)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2008년 조정원이 업무를 개시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정원은 내수 등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사업자 간 분쟁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1795건으로 전년(1372건) 대비 423건(31%)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대폭 증가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대표적인 분쟁 유형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가 진품이 아닌 가품을 파는 경우 약관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판매를 중지시킨다"며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몰랐다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소개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457건으로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이나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을 이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B사는 설치비·촬영출장비·부자재 비용 등 486만 2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조정원은 B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A 씨에 전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부자재 비용을 제외, 162만 8000원으로 위약금을 조정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584건으로 전년(605건) 대비 소폭 줄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143건(24%)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C 씨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피자 가맹점을 운영했다. 가맹본부의 레시피로는 가스 오븐으로 제조해야 하지만 본부가 전기오븐을 제공해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본부는 오히려 17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C 씨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1105건으로 전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 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본문 이미지 -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다만 조정 성립률의 경우 37.7%로 전년(40.5%) 대비 소폭 감소했다.

최 원장은 "경기가 불황이면 원사업자도 조정을 받아들일 여유가 부족해지는 등 성립률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그럼에도 조정 역량을 키워 성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 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 원장은 "2025년에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 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거래 피해 적극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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