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조 시설과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뤄졌던 주택판매업자에 대한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또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이 반도체, 이차전지 부품 등 기존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됐다. 새롭게 추가된 시설은 △HBM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시설 등이다.
일반 시설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미래형 자동차 등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했으며,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는 최대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을 기한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다만 2026년 이후에는 해당 혜택이 일몰돼 합산 배제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오는 2027년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연구원의 근무 시간 중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국세·관세 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산정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시중 금리 변동 추세를 반영하도록 조정됐다.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현행 면세 주류 기준은 최대 2병(2L), 미화 400달러 이하로 제한돼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병 수 제한이 사라지고 용량 및 금액 기준만 유지된다.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도 조정한다. 기존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0.1%, 2000억~1조 원 0.5%, 1조 원 초과 1%였으나, 이를 일괄 50% 인하하기로 했다.
수영장·체력단련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강습비 등 시설 이용료 외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