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 신분 이용 여지 있어"

[국감현장]"비거주자·거주자, 세무상 의무·권리 차이"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의 탈세와 관련해 "해외에 소득이 높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LG가(家)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관련해 "윤 대표가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내국인이 조세 불평등에 대한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답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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