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스템 등 '임플란트 반품 담합' 제조사협회에 시정명령

8개 임플란트 제조사, 협회 구성…시장 점유율 90%
협회, 비정상 반품 금지 결정…위반 시 공심위 고발 규정도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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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 2022년 임플란트 제조사들의 '반품 담합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임산협)에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임산협은 임플란트 제조사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사업자 단체다. 소속 사업자는 △네오바이오텍 △네오임플란트 △덴티스 △덴티움 △디오 △메가젠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포인트임플란트㈜ 등 8개 사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은 오스템임플란트(53%) 등 임산협 소속 회사들이 약 92%를 차지한다.

2010년대부터 임플란트 업체들은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비정상 반품)에도 관행적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임플란트 제품을 반품받았다.

이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치산협)이 2021년 6월과 1월 회원사들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각각 비정상 반품의 자제를 요청하는 계도 공문을 송부했다. 치과의원에서 정상 제품의 무조건적인 반품을 요청하고, 제품 공급자가 이를 수용하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계기로 임플란트 업체들은 2022년 4월 임산협 화상회의를 통해 각 구성원이 비정상 반품을 무조건 수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계도기간을 거친 후인 2022년 8월부터 새로운 반품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구성원이 적발되면, 치과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공심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정책이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봤다. 시장에서 각 사업자는 독립·자율적으로 자사의 상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산협은 공심위 고발 등 행위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다만 공정위는 2022년 당시 치과업계의 반발로 업체들이 정책을 실제 시행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구성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거래조건(반품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산협의 의사결정으로 각 구성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선보일 수 있는 경쟁 요소가 사전에 차단됐고, 국내 임플란트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산협의 거래조건 결정 행위(새로운 반품정책) 시행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한 치과의원들이 재고비용을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반영하게 된다면, 치과업계 전반의 임플란트 시술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인 임플란트 피시술자들의 편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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