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 상에서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