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영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난지원금 생계비, 농기계 지원, 영농 복구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유예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집계된 농업 분야 산불 피해는 경북에 집중됐다. 경북 피해 현황으로는 작물 1555ha(헥타르),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 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 4000두, 닭 5만 2000수,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 집계됐다. 경남에서는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선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120만~187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학자금 지원도 100만 원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재난지역에서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공과금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감면 조치가 이뤄지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3종을 대상으로 한 유예·감면이 이뤄진다.
영농 재개 지원 대책으로는 △농기계 무상 임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농기계 수리봉사반 운영 △농기계구입자금(융자) 우선 지원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 할인 공급 △정부 보유 볍씨 무상 공급 △과수 묘목 우선 공급 등이 준비됐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융자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배정하고 농가당 20㎏ 사료를 최대 240포 무상 지원한다. 이외에도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및 의약품 지원, 축사 철거 중장비 인차료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신속하게 복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배치해 신속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만약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농협은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 2000억 원과 피해 조합원 대상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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