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주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적 품질 관리, 수출 지원을 강화해 전통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만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 판로 확대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기존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 주류에서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 주세 감면 요건은 기존 500㎘(킬로리터) 이하 생산업체에서 1000㎘ 이하로 완화된다. 감면 구간도 기존 50% 주세 감면에 더해 30% 감면 구간이 추가된다.
또 지역 특산주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원료 조달 규제는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 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과학적 품질 관리 인프라 확충,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산 미생물 양조 연구 확대 △우수 제품 성분 분석을 통한 품질 데이터베이스·평가 지표 구축 △신규 진입자 기술 컨설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정책으로는 미식 테마를 중심의 '케이(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우수 양조장 관광 상품화 육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이 준비됐다.
판매망 측면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또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 전통주 수출협의회 운영, 한식과 연계한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해외 판로 확대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 협업으로 재외 공관·외교 행사를 통한 홍보, 외교관 전통주 교육 신설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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