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다음 달부터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자발적으로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약 300여 개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 등에 대해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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