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개선, 민간 자본 활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등이 중요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련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24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조찬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각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글로벌 산업임을 우리 국민이 모두 알게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시대에 있어서 우리 바이오산업이 가야 할 길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각 지역에 구축된 바이오클러스터는 총 3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 바이오 생태계 모범 사례로 유명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국내에서 R&D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
최 의원은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실제 가동률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는 66% 정도 기업 등이 입주했다"면서 "하드웨어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금이 흐르고, 기술이 흐르는 생태계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바이오 펀드 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부 자금이 비중 40~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민간 자본이 펀드에 투입되고, 해당 자본을 활용하면서 세금공제 혜택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상장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과 관련한 개선사항도 지적했다.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신약 개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규제로 법차손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다.
법차손은 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거래소는 법차손 발생 요건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기업은 상장 폐지된다.
최 의원은 "상장한 바이오 회사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법차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안'과 기후변화 대응·식량안보 차원에서 첨단 바이오산업인 유전자교정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절차 순항 시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안 발의 후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유전자를 교정한 감자를 수입하고 있다. 왜 수입은 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하는 건 안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오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하면서 '바이오헬스'로 확장된 후 압도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이 참여해 축사를 전했다.
또 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이 '트럼프 2.0시대' 도전혁신형 R&D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허혜민 키움증권 혁신성장리서치팀장이 '제약·바이오 글로벌 현황과 K-바이오'라는 강연을 통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분야 현황을 조명했다. 이어 곽태영 딥바이오 최고기술책임자(CTO)의 '디지털 병리와 인공지능' 기업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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