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제약·바이오 트럼프發 '관세폭탄' 피했지만…불확실성 여전

'필수 의약품', 상호관세 적용 품목서 제외…면세 적용 범위 모호해 의견 분분
"'캐나다·멕시코 제외' 우회수출로 열려 다행이지만…다른 제제 적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5.04.0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행정명령 서명식 중 "한국, 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5.04.0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To avoid adverse impact on public health, essential medical supplies and pharmaceuticals will be excluded from this tariff policy."(공중 보건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필수 의료 물품과 의약품은 이번 관세 정책에서 제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됐지만, 국내 제약 및 바이오기업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발표가 완전한 제외를 의미하는지, 다른 방식의 제제를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의도인지 등 변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제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백악관이 공개한 입장문에 언급한 대로 관세 제외 대상이 '필수 의약품'(essential pharmaceuticals)이라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은 26%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한국에는 26% 등 일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영국 10%로 책정됐다. 첨예한 갈등을 이어온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표 직후 백악관은 제외된 품목 등을 담은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제외 품목은 지난달 25% 관세가 발효된 철강·알루미늄과 구리,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 금괴,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서 기존 조건 그대로 통관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관세가 붙지 않는 만큼 의약품 수출 기업은 기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의약품을 공중 보건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 안정성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무관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모은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서 이 둘을 제외함으로써 USMCA 틀은 유지되고, 3국 간 무관세 거래가 계속 가능해진 것인데, 국내 기업 입장에선 간접 수출로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캐나다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으로 납품하는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긍정적인 신호로만 바라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큰 틀에서의 품목 제외만 발표됐을 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서에는 'essential medical supplies and pharmaceuticals'라는 표현만 있을 뿐, 어디까지를 '의약품'으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나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다.

특히 'essential'(필수)이라는 단어 자체에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필수라는 뜻으로 인해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생존 관련 치료제만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서인데, 미국 정부가 선별적으로 관세 면제를 적용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선 처방약만 해당되는지, OTC(일반의약품)나 건강기능식품은 빠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A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론 매우 고무적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라며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로를 다른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고, 관세 면제 의약품의 범위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B 기업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이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언급한 대로 필수 의약품(essential pharmaceuticals)에만 해당한다면, 일반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부 화장품, OTC 제품 등은 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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