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추계위 위원 구성과 의결권 부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인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절반 이상이 추계위 구성에서 '의사 인원 과반 확보'와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진술인 의견서에 따르면 진술인 12명 중 7명이 '추계위에 의사 인원이 과반 참여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반대했다. 또 진술인 12명 중 6명은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의대 증원의 추계가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의협은 적정 의료 인력을 정하는 추계위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하며 추계위는 안건을 논하는 기구가 아닌 의결할 수 있는 기구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등은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과 김민수 정책이사 등은 직역 전문가가 추계위 과반을 구성해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은 의사와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대표 등 12명이며 의협 추천 인사는 5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다. 김미애·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과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공청회에는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과 김민수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조교수 등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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