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관 "의료계 등 의견 수렴해 비급여·실손개혁 보완할 것"

의협 "국민 건강권 침해…보험사 배만 불려" 비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 "전날 토론회는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논의해 온 것을 국민 여러분과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 수요자 그리고 의료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련 부처인 금융위와 함께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라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같은 것은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불필요한 병행진료 금지, 중증 위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관리급여 제도 신설에 대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의협은 5세대 실손 또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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