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 14주 이내 낙태 가능해지나…정부, 허용 기준 만든다

법무부, 형법 개정 준비…임신 14주 낙태 허용 및 예외 규정 포함
'낙태죄 전면 폐지' 여성단체 반발 예상…"임신 기간 추정 불가능"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임신중단(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임신중단(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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