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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 인정 한도 '10만원→25만원'…41년만에 상향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2024-06-13 07:26 송고 | 2024-06-13 08:27 최종수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앞으로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10만 원의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 예‧부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특히 통장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약 예‧부금은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모두 인정한다.

공공주택 공급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 이후 감정가 차익이 아닌 실제 시세차익 기준으로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기한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

뉴:홈 나눔형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시세의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매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이외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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