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표결해 최종 마무리"

"의장으로서, 국회법 절차…여야에 합의 노력 당부"

본문 이미지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합의가 되면 합의안 대로,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