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유감"

주호민씨 아들 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교육현장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배수아 기자 = "특수학급 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 교실 안에서 장애 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맞지 않으려는 선생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이 위축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씨 아내는 2022년9월13일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특수교사 A씨의 수업 과정이 담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그를 고발했다.

주씨의 아들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동을 해 분리 조처된 상황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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