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애인·영유아·고령자만 둔 병역의무자, 병역감면 우선 심사

병무청,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하고 악성 신청은 차단 계획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은 15일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또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