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병무청에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면, 이를 병무청에 통보해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최종 선정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무조건 제외되고 있다.
권익위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모두 전공자에 한정한다'는 병무청 고시 내용이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되는 '병역법' 취지에 반하므로 고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공 구분 없이 유능한 사람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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