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자동차 등 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보험금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의료광고 신고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사가 지난달 적발된 교통수단·시설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520여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다.
이번 신고는 ‘의료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위반되는 불법의료 광고물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의료 광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9조)에 따라 사업용·개인용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금하고 있다.
병원 유형별로는 양방병원이 260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한방병원 179건 34.5%, 안과 29건 5.6%, 요양병원 27건 5.2%, 치과 17건 3.3%, 성형외과 7건 1.3% 등 순이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 건이 시정명령을 받아 개선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회신 42건 중 시정조치 29건가 시정 조치 완료됐다”며 “미 회신 건은 추가적으로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 권익침해와 보험금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보험조사협의회는 지난해 9월 ‘불법 의료광고 신고활동’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활동을 시행했다.
보험업계의 불법 의료광고 의심 병원에 대한 신고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불법의료광고 신고 건수는 총 8070건이고, 이중 5512건이 시정조치 됐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소비자 및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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