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하고 행인 무차별 폭행…'구로 묻지마 살인' 징역 35년 확정

"관세음보살이 시켰다"…심신미약 인정 안 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돈을 빼앗을 대상을 찾다가 인근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 상의를 뒤져 현금 4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세음보살이 시켜 범행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면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 이상증상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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