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눈독' 어등산 상가면적 '5배 확대'…지역 상인 반발 예상

신세계 사업계획서 '14만3850㎡'…합의안은 '2만4170㎡'
대책위 사단법인 발족 등 대응…市 "결정된 것 없어"

본문 이미지 -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에 건립을 추진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광주시 제공)2022.12.29/뉴스1 ⓒ News1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에 건립을 추진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광주시 제공)2022.12.2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속 상가면적이 정해진 상가시설 면적보다 5배나 커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신세계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광주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41만7530㎡)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14만3950㎡)와 숙박시설(12만1884㎡), 관광·휴양시설(5만4644㎡) 등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제3자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제3자 공모는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한 뒤 공모지침을 마련, 이를 토대로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 선정하는 방식이다.

신세계가 먼저 접수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추후 다른 민간업체가 공모한 제안이 더 우수하다면 후발주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만일 신세계 제안대로 제3자 공모의 지침이 확정될 경우 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제안한 스타필드(상가시설) 개발면적(14만3950㎡)이 지난 2006년 어등산 개발 초기 민관합의를 통해 정해진 상가시설 규모(2만4170㎡)보다 5배 이상 크기 때문이다.

이현민 복합쇼핑몰 광주시상인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어등산 상가면적은 당시 민간협의회를 2번이나 개최해 합의된 내용이었다"며 "이를 번복하고 변경한다면 약속 위반이고 특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면적조차도 '최후의 보루'였다. 이를 변경하면 중소상인들 생업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며 "개발을 할 것이라면 정해진 면적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조만간 사단법인을 발족하는 등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 것도 예고했다.

이에 광주시 측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때이른 반발을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했을 뿐 아직 아직 개발 절차에 돌입한 것이 아니다. 사전에 협의한 내용도 없고 제안서 들어온 것을 공개한 것 뿐이니 '특혜'라는 생각은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 상가면적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땅 소유권자인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 광산구 등 관계단체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이 과정에서 지금껏 왜 이 사업이 표류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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