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범 누명…'47년 억울한 옥살이' 사형수, 보상금 21억 수령

하루당 최고액 1만 2500엔으로 산정…"정신적·신체적 고통 심각"
1966년 '일가족 살해 사건' 누명 쓰고 사형 선고…2020년 무죄 판결

살인 누명을 쓰고 약 46년 간 옥살이를 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행사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09.29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살인 누명을 쓰고 약 46년 간 옥살이를 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행사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09.29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사형 누명을 쓰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일본의 사형수가 약 21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 이와오씨는 1966년 시즈오카현 시미즈시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980년 사형을 선고받고 약 47년 7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지난 2014년 3월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이와오씨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 후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하카마다 이와오(89)씨 변호인단은 25일 일본 시즈오카 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이와오씨가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약 2억 1700만 엔(약 21억 1874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 보상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 형사 보상법에 따르면,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하루당 최대 1만 2500엔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와오씨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극히 심각하다"며 "하루당 최고액인 1만 2500엔의 보상액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오가와 히데요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작이 인정된 사형 사건으로 최고액 보상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올여름쯤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