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소녀상', 9월까지 존치…법원 "예술의 자유 우선"

베를린 "日 외교 피해" 주장에 "뚜렷한 증거 없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소녀상에 나비 장식물을 부착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열린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행동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소녀상에 나비 장식물을 부착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공공부지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9월 28일까지 존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 항의를 받은 베를린시는 앞서 "일본의 외교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며 동상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16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소녀상 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동상이 일본의 외교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베를린시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외교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며 9월 28일까지 소녀상을 존치하라고 판시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의 사회적 의미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의 '영구 존치'가 목표라며 임시 존치를 명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처음 설치됐다. 이후 일본 정부의 항의와 시 당국의 철거 명령에 현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맞서며 논란이 지속돼왔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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