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의약품 '무역확장법' 조사 착수…관세 부과 수순

국가 안보상 필요시 美 대통령에 품목별 관세 권한
앞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부과 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 품목에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상무부는 이날 게시한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파생제품 △의약품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 모두 무역확장법에 의거한 조사를 거쳐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3일)에는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반도체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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