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하고 다시 사면…해외주식 세금 줄이는 '꿀팁'은?

(서울=뉴스1) 김명섭 권혜정 김동은 기자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김세환·이원식 세무사는 순익통산과 '손절' 등을 절세 '팁(tip)'으로 꼽았다.

김세환·이원식(세무법인 나은) 세무사는 지난 17일 뉴스1과 만나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이익을 봤다면 이달 안에 이를 국세청에 자진신고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매도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차익)이다. 해외 주식을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생긴 이익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양도세라 한다. 김세환 세무사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단일 세율인 22%를 곱해 나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식 세무사는 "만일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연간 9% 가량 부과된다'며 "연간 비과세 기준인 250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었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학개미의 절세비법으로 '순익통산'과 '손절', 그리고 '증여'를 꼽았다. 이원식 세무사는 "해외주식의 경우 각 종목별로 순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또 손실을 봤을 때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손절' 역시 같은 의미에서 하나의 절세 비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여' 역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세환 세무사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의 경우) 배우자에게 10년 내 6억원까지 증여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부분을 활용해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외주식의 경우 선입선출법(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 등 개인이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b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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