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욕설' 현대모비스 프림, 벌금 100만원 징계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 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외국인 선수 게이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9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1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심판을 향해 비신사적 행위를 한 프림에게 제재금 1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프림은 지난 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진 서울 삼성전에서 3쿼터 5분 33초를 남기고 5반칙 퇴장을 당했다.

그는 퇴장 직후 심판진에게 항의하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다. 또한 경기가 끝난 뒤에도 심판진에게 욕설을 퍼부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림은 2022-23시즌부터 세 시즌 동안 활동하고 있는 '장수 외국인 선수'다. 그러나 코트에 침을 뱉고 심판진에게 욕설하고 SNS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상습적인 언행으로 징계를 받아왔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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