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진정 10건 중 4건 '장애인 차별'…인권위원장 "권리 보장 노력"

4월 20일 장애인의 날…"다양한 영역서 장애 포괄 정책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17년 지났지만 차별 여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인권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18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관련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발표했다.

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차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가인권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차별행위 진정 사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 비율은 42.6%에 달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의 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48.4%)은 전체 국민(79.2%)에 비해 낮고, 취업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적인 장애인 차별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학대,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등 장애인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교육·고용·소득·참정권·이동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권리가 보장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위도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과 권리 구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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