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 44%는 전액 못 받아…'40만원 미만' 여성 비중 늘었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작년 259만명…10년 만에 3.3배↑
감액연금 여성 70.5%는 월 40만원 미만 수급…남성은 34.3%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돼 급여를 적게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중에는 월 급여액이 4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 444명에서 지난해 258만 9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 수급자의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p) 증가했다.

최근 수년간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 등으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50.3%로 절반을 넘겼다.

특히 지난해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받는 돈이 40만 원이 안 되는 저급여 수급자가 70.5%에 이르렀다.

반면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34.3%에 불과하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13%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43%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연금 체계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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