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교육부가 수업에 참석한 학생 실명을 공개하는 등 수업 참여를 방해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18일 A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대학교 의예과 24학번은 2025학년도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A대학교 학생들은 24학번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단체행동 동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난·조롱성 게시글을 작성한 의혹(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을 받는다.
이번 사안과 관련 다수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접수돼 가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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