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고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와 대형 사교육업체 강사 등 총 10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126명(24건)을 입건하고 최종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7월쯤 교육부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최초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자체 첩보 등을 통해 입건전조사 및 수사를 이어 왔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시대인재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등을 7회에 걸쳐 압수수색 했으며 총 194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중 입건된 126명은 현직 교원 96명(범행 후 퇴직자 포함), 사교육업체·강사 관계자 25명, 기타 5명으로 구성됐다.
송치된 100명은 △교원 72명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교수 1명 △평가원 관계자 3명 △입학사정관 1명으로 구성됐다. 그중에는 메가스터디 등 유명 학원 소속 강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사례에 따르면 현직 교원들은 수능 관련 문항까지 제작해 돈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교원 A 씨 등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와 강사 등에게 판매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교육업체와 강사 B 씨 등 19명도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들은 인당 최대 2억 6000만 원을 수수했으며, 47명이 수수한 금액 총액은 48억 6000만 원 상당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까지 만들어 사교육업체와 강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2946개 문항을 팔아 6억 20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한 문제에 약 21만 원씩 챙긴 셈이다.
해당 문항제작팀을 운영한 현직 교원 A 씨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7명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 조직도 총괄 운영했다.
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로 출제된 2023년도 '수능 영어 23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수 C 씨는 업무방해 및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원과 강사, 평가원 담당자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 내신시험에 과거 자신이 특정 사교육업체 및 강사에게 판매한 문항을 출제한 교원 G 씨 등 5명은 전재 출제 행위로 학교 내신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송치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해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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