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남해인 기자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열린 이 대표 지지·규탄 집회 현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속보를 확인하자마자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함성을 지르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이재명'을 연호하거나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고, 두 손을 들고 만세를 하며 폴짝폴짝 뛰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오후 3시 46분쯤 이 대표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이 대표와 함께 나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지자들이 악수를 청하는 등 화기애애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편 바로 옆에서 이 대표 구속을 외치며 규탄하던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싸늘한 침묵이 감도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경찰은 양측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쳐서 충돌을 방지하는 상태다.
이 대표가 등장하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도둑놈', '구속'을 외치다 허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현장을 이탈했다.
서초대로 인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X판사", "말도 안 돼"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법원이 미쳤다. 백현동 발언도 처벌 불가다"고 전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던지며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외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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