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앞 농성 천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계란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에 해당 지역 일대 천막 철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헌재 및 광화문 일대 천막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현행법상 천막 철거 조치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권한 갖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일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헌재 정문 옆 불법 천막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이 헌재 앞 기자회견 중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지자 폭력 행위가 벌어지는 근원지로 헌재 앞 천막을 지목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경찰청에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관할 관청인 종로구청의 행정대집행이 있어야 경찰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과 판례상 천막 철거 조치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권한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철거할 시 경찰은 행정적 지원을 할 뿐 주도적으로 천막 철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로법상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물에 대해선 도로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를 할 수 있다. 현재 광화문 및 헌재 일대 관할 도로관리청은 종로구청이다.
경찰은 행정절차법상 종로구청의 행정응원 요청에만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직접적인 철거 작업이 아닌 질서 유지 활동에만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청의 철거 작업 시) 공무집행방해, 폭력 행위 등을 차단·제지하고, 눈앞에서 실제적인 폭력 행위가 있으면 현행법 체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단, 천막 철거가 아닌 천막 내 인원을 이동시키는 데는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 일대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고일 전에 강제해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광화문과 헌재 앞 천막을 종로구청을 통해 강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천막 철거와 관련해 아직 보수나 진보 양쪽 단체 모두 계도하고 설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경찰의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