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기동대의 근무 시간이 급증한 탓이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등을 대상으로 월 134시간으로 제한된 시간 외 근무 수당 한도를 3월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다.
이는 올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초과근무 수당 한도가 폐지된 것으로, 2015년 초과근무 관련 지침이 만들어진 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이어 두 번째로 장기간 한도 제한 해제가 이뤄진 사례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개월간 초과근무 제한 한도가 해제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로는 이처럼 장기간 초과근무 제한이 해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초과근무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상한선이 없어 이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후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상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지속 중이다. 경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휴게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며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한도가 한 달에 134시간인데 2월은 이미 폐지했고 3월도 경찰청과 상한 폐지를 협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초과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수당 지급 규모도 배로 늘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에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은 약 167억 633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장기화로 계속해서 기동대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며 "교대로 휴가도 가긴 하지만, 하루 쉰다고 피로가 풀리겠느냐"고 토로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