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일 통보, 尹측 수취거부"?…탄핵 선고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

SNS 통해 출처 불명 '지라시' 확산…'4대4' '5대3' 억측
변론종결 후 18일째…다음주 선고 전망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고일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언론 속보를 가장했지만 '가짜 뉴스 생성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허위 정보다.

이 밖에도 '헌재가 이미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모두 21일로 선고 기일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선고기일 공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소문도 SNS에 떠돌고 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새벽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자 헌재가 이날 '기습 선고'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돌았다.

헌재 선고 결과를 억측하는 '지라시'도 쏟아지고 있다. 8명의 헌법재판관 표결 결과 4 대 4로 각하될 것이라거나 3명 이상이 반대해 기각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헌재가 탄핵 소추안 접수 후 기준으로도 최장기간 숙의를 한 사례로 남는다.

이미 변론 종결 이후 18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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