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5일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문유식 씨의 유족이 항소심에서 현장소장과 사측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인의 딸인 혜연 씨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의 심리로 열린 현장소장 박 모 씨와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버지는 불운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며, 필연적인 참사였다"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마치고 직접 대면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인면수심의 마음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했던 사과는 피해자들이 느끼시기에는 병원에 계셨을 때,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일절 연락이 없다가 재판에 나와 처음으로 판사 앞에서 사과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후 유족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기록 복사 때문에 법원에 연락하니까 법원에서 '피고인 측이 신상정보를 공탁 때문에 알고 싶어하니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내일까지 말해달라'고만 들은 것이 전부"라며 "피고인 측으로부터 전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 씨는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 이동식 발판 상부에서 추락했다. 문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인 29일 숨졌다.
문 씨가 사고가 난 날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날(1월 27일)의 5일 전이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으며, 현장 소장과 건설사 법인만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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