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소방대원과 경찰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2명을 각각 폭행해 인명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방대원들이 여성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려 하자 "나도 구급차에 태워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여성과 지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방대원 B가 이를 거절하자 후두부와 엉덩이를 때렸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소방대원 C의 흉부를 밀치고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A씨의 거친 행동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됐다. 소방대원들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와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소방대원들에게 가한 폭력이나 이후 경찰에게 부린 행패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 대원 및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소 후 도주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의 다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136조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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