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폭주족 꼼짝마"…경찰, 기념일 연중 집중단속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서울경찰청이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잠수교 북단에서 서울경찰청이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삼일절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기념일 위주로 연중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가 해제된 후 2023년부터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 폭주족이 출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기념일 폭주족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삼일절 531건 △제헌절 99건 △광복절 789건 △한글날 428건 등 총 18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오는 1일부터 폭주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112 신고와 온라인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을 사전 파악하고,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경찰을 비롯해 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증거를 확보, 온라인 매체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오토바이 불법 개조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뿐만 아니라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행위도 과태료 처분에 적극 나선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및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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