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 호텔 수영장 '불법 촬영' 남성, 투숙객 신고로 덜미

객실서 야외수영장 이용객 몰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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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호텔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던 투숙객들을 객실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중구의 한 5성급 호텔 객실에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던 여성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또다른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고 설명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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