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탈의실에 '구멍 뚫린 상자'…사장이 휴대폰 넣어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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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 옷을 갈아입던 직원 B 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B 씨를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이 같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당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카페에 B 씨를 포함해 여성 직원이 더 있음을 파악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에 그동안 없던 게 있어 피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한 것 같다"며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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