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연인 살해 시도한 20대 남성의 최후[사건의 재구성]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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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30분만 얘기하자"

지난 4월11일 반년간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김모씨(남·27). 그날 저녁 김씨는 그녀의 퇴근길부터 집까지 따라가며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자고 애원했다.

그렇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얘기를 한 지 30분이 지났을까.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김씨가 버티자 여자친구는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격분했고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집밖으로 뛰어나가 가까스로 위기를 면했다.

이 남성은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를 제시한 것이다.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죄는 제2유형(보통동기살인)으로 기본 10년 이상 16년 이하 징역이다. 그런데 처벌불원,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을 줄이게 돼 있다.

이 사건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6개월 이상 8년 이하로 형이 깎였고 재판부는 여기서 3년(징역 3년)을 골랐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고려해 4년 동안 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처벌 불원 자체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처벌 불원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담고 있는지, 처벌 이후 보복이 걱정되거나 경제적 합의가 필요해 이른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살인미수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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