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사건…경찰 "보강수사 중"

경찰 "직접적인 증거 없지만 정황상 충분히 살인 의심돼"
수서 철근 누락 압수물 분석 중…민주노총 불법점거도 수사 중

서울경찰청 ⓒ News1
서울경찰청 ⓒ News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에 대해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서부지법에서 직접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이후 (요양병원장 사건에 대해)현재 보강 수사 중"이라며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 이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A씨(45)도 구속을 피했다.

이씨 등은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년5개월이 된 남자 환자 B씨와 입원한 지 3개월이 된 여자 환자 C씨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들이 마약류를 투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냐고 묻는 질문에 "8년이 지난 사건이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게 약점이고 의사에 의한 과실 범죄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간호사가 없이 의사 혼자 있을 때 진료하고 직접 처치했고, 알려진 대로 KCL을 투여 10분 후에 사망했는데 이런 정황으로 보면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살인이 의심 가는 상황이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이 부분을 부각해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 동기에 대해) 요양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또 그걸 통해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돼 요양병원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불이익을 받을 부분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등 특정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으로 LH직원 등과 특정 외주업체 유착관계 확인해 11월14일~15일 이틀동안 LH본사 등 7개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고 분석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화협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해선 "관계자 1명을 구속 송치한 후 민화협 나머지 관계자 조사와 관련 자료 분석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서 차로 불법점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선 "민주노총 지도부 2명을 일방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소음 기준 위반 4건에 대해서도 관련자 4명에게 출석 요구하는 등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또 '탈주범' 김길수의 전세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7일과 14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장 2건이 접수됐고 그와 별개로 서울 중랑경찰서는 김길수의 혐의를 확인해 1건을 인지했다"며 "총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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