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약물로 환자 2명 살해 혐의…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 없어"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약물 투약으로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50분 요양병원장 이모씨(46)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가)주거가 일정하고, 그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고 그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년5개월 된 남자 환자 B씨와 입원한 지 3개월이 된 여자 환자 C씨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는 염화칼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이씨와 요양병원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숨진 지 수 년이 지나 직접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들을 구속할 정당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고자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이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 다만 이번에 경찰은 A씨의 영장은 재신청 하지 않았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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