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약물로 환자 2명 살해 혐의…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공범으로 지목받는 병원 직원도 함께 검찰로 넘겨져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약물 투약으로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과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이 모 씨(46)를 불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병원 직원 A 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 씨는 2015년 서울의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지 2년5개월 된 남자 환자 B 씨와 입원한 지 3개월이 된 여자 환자 C 씨에게 약물을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는 염화칼륨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지난 1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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